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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동료 폭행 은폐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엄벌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14 12:00:29

전북교육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전주= 정경재 기자 =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4

(전주= 정경재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열렸다.

도내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한 서 교육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서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 토론회와 SNS에서 '그런 일 없다', '소설 쓰지 말라' 등의 발언으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 교육감은 1심에서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의 거짓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교수는 위증이 탄로 나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며 "이 교수의 위증 확정판결은 서 교육감의 폭행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 교육감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약 3%포인트 차이 득표율로 가까스로 당선됐는데, 만약 폭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며 "재판부는 부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위증으로 사법권을 유린한 서 교육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10여년 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로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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