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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영장에 "위치추적 어려워 관저·사저·안가 수색필요"
기사 작성일 : 2025-01-15 08:00:37

대통령 관저 앞 경찰병력


서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병력이 모여있다. 2025.1.15

(서울·과천=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도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당초 설 연휴 전인 27일까지가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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