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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배상…관련법 21일 공포
기사 작성일 : 2025-01-19 13:00:16

특허청


[ 자료사진]

(대전= 이은파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특허청 19일 이런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2024년 27만2천948건으로 급증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늘고 있어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최근 특허·영업비밀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침해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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