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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尹 접견차단…구속적부심 대응 포석?
기사 작성일 : 2025-01-19 22:00:29

법원 나서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 송해은, 배진한 변호사 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이미령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 19일 당일 오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관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여건의 변화 없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도 검토될 수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불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구속적부심에선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다.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증거 인멸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면 석방 시도가 불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공수처 입장에선 거듭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해 구속적부심에서 예기치 못한 석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이어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를 최고조로 높이는 접견금지 조치까지 내린 이중 차단막 앞에 놓인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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