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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상영관별 1% 이상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20 13:00:37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장애인 관람석 마련 기준을 기존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에서 '개별 상영관의 1%'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 A씨는 2023년 5월 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었고 장애인 관람석이 마련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관 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A씨가 당시 방문한 상영관의 경우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는 구조 탓에 따로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4조는 공연장 또는 영화관의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영화관 내 상영관별 관람석 수를 합쳐 전체의 1% 이상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두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개별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영화관 내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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