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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상계엄 계기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 추진
기사 작성일 : 2025-01-22 07:00:38

이순열 세종시의원


[ 자료사진]

(세종= 한종구 기자 = 세종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교육청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속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교육감은 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헌법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헌법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되고 경찰과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된 상황과 밀접하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을 통해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이 의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인권과 주권 재민"이라며 "불안한 정국과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요즘 헌법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국민주권의 소중함을 알아야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헌법 교육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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