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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절반 이상 "벤처확인제도 효과"…세제지원 확대 원해
기사 작성일 : 2025-01-23 13:00:21

성혜미 기자 = 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의 절반 이상이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면서 세제 지원과 보증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확인기업 1천개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5%가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37.7%는 '보통이다', 4.8%는 '효과가 없다'고 각각 응답했다.

제도의 효과를 항목별로 보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면에서 긍정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고, '자금조달 및 투자유인'(48.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출'과 '우수 인력 확보' 항목의 긍정 답변은 각각 14.3%와 2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지원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세제'(96.8%)와 '금융'(91.6%) 지원을 꼽았고 '연구개발'(88.9%), '특허'(83.2%), '입지'(75.2%) 등 순이다.

그러나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 지원제도를 활용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0% 안팎에 그쳤다.

확대 또는 신설을 희망하는 지원제도로는 '세제지원 확대'(35.1%)를 가장 많이 원했고, '보증 한도 증가'(15.4%), '연구.개발(R&D) 지원'(10.1%) 순으로 답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30여년의 벤처 정책을 통해 벤처생태계 기반이 조성됐다"며 "벤처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국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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