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성추행으로 이어진 '피의자 호송 중 자리 이탈'…경찰관들 감찰
기사 작성일 : 2025-01-24 12:00:38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해 구속기소 된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호송에 동행한 경찰관을 감찰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 호송 시 운전하는 경찰관을 포함해 3인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찰관은 호송차 운전 경찰관을 배제한 채 여성 피의자 C씨를 전주지검으로 직접 호송했다.

전주지검 구치감 안 대기실에 도착한 이들 중 B 경찰관이 대기실을 떠나 C씨만 남게 되자 A 경위는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동성의 경찰관이 항시 같이 있어야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전주지검은 당시 C씨가 입었던 옷과 몸에서 A 경위의 유전자(DNA)가 다량 검출됨에 따라 A 경위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북경찰청은 A 경위의 강제추행 등 혐의는 물론 B 경찰관 등을 상대로도 자리를 이탈한 이유와 운전자를 배제한 채 2인이 호송하게 된 경위 등을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구속기소 된 만큼 피의자 호송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