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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미끼로…37억원 챙긴 일당 기소
기사 작성일 : 2025-01-24 18:00:26

범죄 흐름도


[전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 정경재 기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24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70)씨와 직원 B(38)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본부장과 영업사원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20년 11월∼2022년 7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투자자 43명에게 조합원 계약금 및 프리미엄(웃돈) 명목으로 약 3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보관을 찾은 투자자들에게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해당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면서 가입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서류였고, 그곳에 적힌 아파트 분양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계약서에는 '조합원 분담금은 반드시 신탁사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A씨 등은 신탁사 계좌번호를 스티커로 가리고 그 위에 자기 회사가 쓰는 계좌를 적었다.

검찰은 이 계약서에 대해 '액면금 7천만∼8천만원 상당의 위조수표와 다름없다'라고 평가했다.

A씨 등은 이렇게 챙긴 계약금을 회사 자금이나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증거와 진술 등을 보강하고 사문서위조 등 추가 혐의를 들춰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을 사업 구역으로 선정한 뒤 업무대행사 등이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구조"라면서 "이 때문에 연고자들로 구성된 통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조합원들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약해 비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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