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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석방해야…檢, 무리한 기소 나선다면 각오해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25 20:00:04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관련해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현직 대통령을 수의를 입혀서 죄인으로 확정된 양 조리돌림 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이 정치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자연인 윤석열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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