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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실형 40대 2심서 무죄…"목격자 진술 허위 가능성"
기사 작성일 : 2025-01-27 10:00:33

경찰청이 개발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김선호 기자 = 마약을 지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0일 부산 연제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2g을 지인 B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뒤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자기 팔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1심은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투약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진술과 B씨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A씨 동종 전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B씨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놓고 자신은 투약하지 않은 채 피고인 홀로 투약하는 장면만 지켜봤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고, B씨가 60만원을 건넨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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