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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횟수만 300회' 소액 인형옷 주문제작 사기범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1-28 09:01:21

(의정부= 최재훈 기자 = 온라인상에서 인형 옷을 주문 제작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 중고거래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유형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솜인형 아우터와 맨투맨 세트를 주문제작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해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249회에 걸쳐 171명을 속여 1천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20cm 인형 옷, 15cm 인형 옷 주문제작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10회 45만 2천 800원, 또 다른 사이트에 비슷한 글을 올려 6회 21만 9천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이외에도 A씨의 범행 횟수가 많아서 기소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행 건수가 추가되고, 기소돼 기존 재판에 병합됐다.

병합돼 부여된 재판용 사건번호만 18개,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 횟수는 300회가 넘었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1만원에서 다량 주문 시 20만원까지도 송금하기도 했다. 피해 액수가 적어 신고를 미루다 뒤늦게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2022년 1월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사기로 챙긴 돈을 카드 대금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주문 제작 및 공동구매 자금을 유치한 후 탕진한 것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을 유예한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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