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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체 '주거안전기준' 만든다…"안전망 촘촘히"
기사 작성일 : 2025-01-30 08:00:18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 자료사진]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위생, 안전 등에 취약한 거처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는 별도의 '주거안전기준'을 자체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침실·시설 등의 기준을 적용할 뿐 환경이나 안전 관련 사항은 면밀히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취약거처를 파악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취약거처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유지보수 외에 생명·건강·위생·안전 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 주거의 구조·성능·환경·안전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취약거처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이를 반영한 주거기준의 상세 항목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표를 집수리 사업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용역 결과를 보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조사 상세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조사항목을 기반으로 심층조사와 현장실측을 수행하고, 서울시 주거기준 지침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 제안도 수립한다.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대책'의 연장선상이다.

2022년 발표된 대책에는 2026년까지 7조5천억원을 투입해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성능과 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가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주거안전기준이 수립·활용되면 현행 정부 최저주거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의 변화에도 2011년 이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저주거 면적은 13년째 1인 가구 기준 14㎡(화장실·부엌 포함)에 머물러있다. 일본 25㎡, 이탈리아 28㎡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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