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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제도개선 내달 나온다…"소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 허용"
기사 작성일 : 2025-01-30 08:00:23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 금융 사기 규탄 집회


[ 자료사진] 2024.3.15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작년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금지안'과 '거점점포로 한정', '은행 점포 내 창구 분리' 등 크게 3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은 그간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점점포에서만 판매를 한정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거점점포가 전국 합산 수십 곳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거점점포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고, 고난도 상품과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사실상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ELS를 판매해온 데 비하면 상품 문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ELS를 판매할 수 있는 은행 점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은행이란 곳을 찾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상품을 제시받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소수의 점포에는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투자자 교육 등 일부 추가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조율 중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의 특정 조건에 대한 직접 제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를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한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한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에서 고위험 금투상품을 공격적으로 파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전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천억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이다.

은행이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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