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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기사 작성일 : 2025-02-03 07:00:4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한주홍 기자 =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장해 6급을 받은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B씨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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