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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최적지는 인천'…인천시·지역사회 유치 총력전
기사 작성일 : 2025-02-03 15:00:05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전경


[ 자료사진]

(인천=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지역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3일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올해 제1회 시민원로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관련 법안 입법화를 목표로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민원로회의 의장인 황우여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지배선대(선박확보량) 세계 4위의 해양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022년 12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는 인천이 국내 도시 중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로 평가됐고 이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해사법원 설립 촉구를 결의하기도 했다.

국내 해사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지난해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원으로, 국내 8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를 기록하는 등 대표 경제도시로 도약했다"며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해운·항만도시 인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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