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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근로기준법 개정 선긋기
기사 작성일 : 2025-02-04 10:00:02

반도체특별법 당정 협의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홍지인 조다운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야당 일각에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 및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당정은 강조했다.

당정은 신속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추가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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