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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감방수용 재소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기…1·2심 엇갈려
기사 작성일 : 2025-02-04 13:00:31

교도소 코로나19 확산(CG)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교도소 재소자가 협소한 공간에 수용됐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교도소 수감 시절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해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 수용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특수성을 고려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소자를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을 분리 격리를 할 수 없었는데,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으로 포화상태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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