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학교 멀어 통학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月최대 20만원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04 13:00:33

서울의 한 사립대학


자료사진

(세종= 고상민 기자 = 멀리 살아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8일까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어야 한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 전북 전주시에,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시에 있어 같은 도(道)에 속하더라도 인접한 시(市)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 명단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미참여 대학은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한 무상 기숙사 지원 등 자체 장학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문의 중인 대학들도 있어 실제 참여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40억원으로 직전 3개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했다. 장학금 신청 인원은 약 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으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