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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DSR 한시 완화 요청에 "점검사항 많아, 신중 고려"
기사 작성일 : 2025-02-05 12:00:25

서울 아파트


[ 자료사진]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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