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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소송 항소 예고
기사 작성일 : 2025-02-05 14:00:17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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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차근호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5일 "문화예술타운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할 의사를 밝혔고 소송대리인이 1심 항소기간 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과 관련한 항소 기간은 6일까지이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사업의 민간 시행자인 '아트하랑'을 상대로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소송을 했다가 지난달 중순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2023년 2월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한 토지 환매의 의사표시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정했다.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토지 대금을 먼저 제공하면서 환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만 요청했을 뿐 이를 거절당하자 공탁 등을 하지 않았다며 환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 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속된 착공 기간이 어긴 것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안에 관해 판단은 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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