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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 소송서 패소
기사 작성일 : 2025-02-06 15:00:35

항의하는 유족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 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대구시와 최종적으로 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유족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사건에서도 '증거가 없다'며 이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재판에서 원고가 추가로 낸 증거를 봐도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대구시와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격앙된 유족들은 법정 앞에서 20여분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법이 불법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 유족 중 1명이 실신하기도 했다.

유족은 2002년 참사로 숨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는 이미 희생자 32명의 유골이 수목장 형태로 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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