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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 점검
기사 작성일 : 2025-02-06 15:01:15

양돈장 악취 측정


[ 자료사진]

(제주= 박지호 기자 = 제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92곳 가운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축산악취 민원 발생 농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투기 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악취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제주도 자원순환과, 축산부서,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악취 측정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악취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5대에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중점 점검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46곳에 대해 고발,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9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재활용업체 7곳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악취피해 방지를 위해선 축산농가의 방지시설 상시 가동, 시설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한 만큼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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