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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간소화 추진…"EU 수입업체 80%가 면제"
기사 작성일 : 2025-02-07 00:00:59

유럽의회 출석한 EU 집행위원


(브뤼셀 EPA=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조세 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6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일명 '탄소국경세'를 간소화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었던 EU 업체의 80% 이상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만개 업체 가운데 18만개 정도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FT는 추정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이달 말 집행위가 발의하는 '옴니버스 규제 단순화' 법안과 연계해 CBAM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이 확정되려면 EU 회원국의 과반 찬성과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는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조세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서도 "CBAM과 연관된 업체들의 관련 수치를 살펴본 결과 이들 중 약 20%의 배출량이 (전체 비용 부과 대상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나머지 80% 가량의 업체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스마트한 방식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개정을 통해 EU 수입업체 80% 이상이 적용 면제를 받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법의 취지는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준비기간)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며 2026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탄소집약군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조처로, 한국 기업도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나 역외 기업과 거래하는 EU 수입업자들 역시 CBAM으로 인한 역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온 게 사실이다.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 중인 나라가 많지 않거나,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수입 제품의 배출량 보고나 인증서 매입비용 지불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EU 수입업체가 해야 하는 탓이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이 'EU 업체 적용 면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처는 집행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개년 로드맵인 '경쟁력 나침반'에서도 제안됐다.

당시 집행위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역내 규제부담을 전례없이 간소화하겠다면서 CBAM의 중견·중소기업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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