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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가격 안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위반 단속 확대
기사 작성일 : 2025-02-07 12:01:20

조달청 CI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이뤄지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품명은 지난해 66개에서 72개로, 점검 대상 규격 수도 6천261개에서 7천633개로 늘렸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스마트 교육기자재와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으로 확대했다.

시중 가격 모니터링은 연간 2차례 이상 진행되며, MAS 계약 물품과 동일 모델뿐 아니라 성능과 사양이 동등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한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가정용세탁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를 통해 23억7천만원 상당의 구매예산을 절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 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조달시장에서 편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 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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