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외부 참여 심의위 열려(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7 14:00:32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 =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