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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7 18:00:41

질문에 답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울산= 장지현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7

(울산= 김근주 기자 =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사업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우선, 검찰이 금품 전달 장소로 주장한 선거사무소는 당시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있어서 금품을 주고받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이었는데, 8번 낙선했다가 정치생명 부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그 기회를 스스로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철호 캠프 선거 자금 문제를 지적했던 어느 누구도 송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정보 관련자들 진술도 금품이 오간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다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A씨 사이엔 청탁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가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물 층고 제한 해제 민원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각각 3천200만원과 5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 민원은 울산시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A씨 편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관련자와 울산시 민원 처리 기구 위원 등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으나, 금품이 송 전 시장과 관련되거나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겐 징역 2년과 3천200만원 추징, C씨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및 5천만원 추징, 사업가 A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A씨에게 1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D씨에겐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은 "진실이 승리함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상상을 바탕으로 한 표적 수사 사건이며 무리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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