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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윤동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2.10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일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에는 편법·우회 여신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개선을 통해 신상필벌이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2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개별 여신에는 정기나 주요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주요 검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건데 적절한 형태의 샘플링, 팩트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안 했던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어서 앞으로는 금융권과 소통하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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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윤동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2.10
그러면서 "지주 회장, 은행장, 임원 들이 분기별, 월별 등 단기 성과에 압박이 많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적절치 않은 형태의 운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사회와 소통하고, 연임이나 선임, 성과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중장기적 리스크관리나 내부통제랑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 임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리스크심사나 지금 해당 여신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사회가 됐건 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실효적인 통제가 있었느냐에 매뉴얼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고, 부당대출, 불법대출, 고발 등을 떠나서 어떤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익을 위해 나쁘게 한 조작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하는데 기준에 닿았으면 내부에 보고가 되고 사고보고를 해야 하는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하거나 성과지향적 문화, 소비자보호 부서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못하는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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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윤동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2.10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부 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기 검사 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는 한편, 자체 징계 기준 점검을 통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고 자본 비율 정합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는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경로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고 평가하고 가계부채와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한도 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교화한다.
본점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만기비율 지표 등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기관을 증권·보험사 각각 10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한다.
신설한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긴급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암행 기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하에서 상품개발이나 결산, 내부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 보험부채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과 제재기준을 정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이나 사업자 자율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