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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1 17:00:03

조세소위에서 발언하는 여야 위원들


김주형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왼쪽)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2.11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보다 15%p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의 소유자가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통과했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법안과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에 따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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