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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딜레마…법 해석 대립에 고심
기사 작성일 : 2025-02-11 18:00:29

국무회의장 입장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종결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성 논란부터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논란까지 법 해석을 놓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내에서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헌재의 선고 기일도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국무위원들 의견도 모이지 않았다"며 "최 대행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최 권한대행이 오랜 공직자 출신으로서 임명 거부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확답을 피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애초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즉각 임명하려고 했었다고 들었다"면서도 "지금도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도 최 권한대행에게 곧바로 임명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정당한 권한 행사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는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부터 판단해 '대행의 대행'으로서 이뤄지는 결정의 법적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당시 의결정족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탄핵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연일 공세를 가하고, 최근 비정치권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잇따라 열린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결정문의 내용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헌재는 당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면서도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에야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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