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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리인단 합류 황교안, 선관위 사무총장과 '부정선거' 논쟁
기사 작성일 : 2025-02-11 23:00:02

황교안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출석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린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권희원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언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이며,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에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황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가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김용빈 사무총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전 총리는 "한 번도 접어본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역시 21대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고,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폐쇄회로(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는다.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라고 말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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