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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중심상업지 주거용적률 완화 놓고 '대립각'
기사 작성일 : 2025-02-12 15:00:17

광주시의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완화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제한된 토지에 더 높고 밀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00평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400%라면 한층당 40평씩 10층 규모로 건설할 수 있고 540%라면 13층 정도로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등 4가지로 세분되며 광주의 경우 금남로와 상무지구 일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및 공실 해소 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상권에 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미분양을 가속할 수 있고 주거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용도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중심상업지역의 학교·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한 결과 상임위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했고 안건 상정 보류와 수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강 시장이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뜻으로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설명하거나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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