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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문화재단, 대표 공모 업무 부당 처리"
기사 작성일 : 2025-02-12 18:00:01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심볼마크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12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재단 A팀의 모 과장과, B팀장, C본부장은 서류 심사에 합격한 6명의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면접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 경력·징계 등 총 1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모 공고와 다르게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추위의 면접 심사 자료에서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추위 간사인 B팀장은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와 해명자료가 배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재단에 B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A팀 과장과 C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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