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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서 무죄(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3 12:01:11

'뇌물수수' 혐의 재판 받고 나오는 이상익 함평군수


[ 자료사진]

(목포= 정다움 기자 =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청탁 명목으로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복을 납품받을 당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양복점 업주에게 구매 비용·지급 방식을 재차 물어봤는데, 이 군수가 공소사실처럼 양복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양복 제작을 위한 이 군수의 신체 치수 측정이 이뤄진 장소는 그의 자택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양복점 업주를 통해 치수를 재거나 양복을 납품받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군수의 아들이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복점 티켓도 전달 당시 사용 기한이 지났을뿐더러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이 군수가 착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 대책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양복 등을 수수한 A씨의 행위는 이 군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인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이 군수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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