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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까치집 없애" 직원 감전사 유발 업체대표 집유 2년
기사 작성일 : 2025-02-13 15:00:40

전신주 까치집(PG).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 자료사진]

(청주= 이성민 기자 = 사전 안전 조치 없이 직원에게 전신주의 까치집을 제거하게 했다가 감전사를 유발한 업체 대표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진천의 모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9일 오전 9시 20분께 직원 B(50대)씨에게 회사 앞 전신주 까치집을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절연복과 절연 장갑 등 보호장구 없이 4.7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머리가 특고압이 흐르는 장치에 닿아 그 자리에서 감전사했다.

A씨는 B씨가 까치집을 제거하기에 앞서 전류를 차단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당한 업무 지시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공탁한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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