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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최대 1천500만원 보장
기사 작성일 : 2025-02-15 12:00:32

(춘천=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춘천시 전경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17건, 금액 5천200만원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등 18개 항목이다.

다만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골절 상해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춘천시는 응급실 내원만 보장하던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춘천시


[ 자료사진]

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은 15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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