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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 돈 갈취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 작성일 : 2025-02-20 11:00:28

춘천지법 강릉지원


[TV 제공]

(강릉= 류호준 기자 =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지인들과 함께 협회를 조직해 돈을 갈취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보도방 협회를 만들어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협회비(알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 특성상 피해자들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범행을 꾀했다.

보도방 협회는 보도방에 속하지 않은 개인 도우미가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 분위기를 파악, 협회 소속 보도방만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압박했다.

또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유흥주점에는 도우미 공급을 끊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길들이기' 수법을 사용,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매월 협회비를 받아 챙겼다.

해당 협회에 가입한 보도방 업주들은 협회로부터 매월 협회비를 상납하라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

특히 A씨는 지인과 함께 "돈 못 줄 거면 장사 접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등 발언으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920만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조직폭력배 위세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이 이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양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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