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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제재' 어기고 허가 없이 73억원 기계 수출한 2명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5-02-16 11:00:18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수원= 이영주 기자 = 정부 허가 없이 73억원 상당의 컴퓨터수치제어(CNC) 자동선반을 러시아에 수출한 공작기계 제작업체 대표와 이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C업체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제재에 발맞춰 우리나라 대러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2023년 4월 28일부터 이 사건 CNC 자동선반도 허가 대상 품목이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산자부 소속 공무원의 현장검증 이후 이 사건 수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했고 우회 수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업체 대표이사인 A씨와 같은 회사 이사인 B씨는 산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73억원 상당의 CNC 자동선반 69세트를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될 경우 산자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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