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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교 열에 한곳 학생 정치참여 제한…교육청, 시정 조치
기사 작성일 : 2025-02-17 13:00:38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청사. 2025.01.21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혜림 기자 = 서울의 고등학교 10곳 중 1곳꼴로 생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34개 학교(9.3%)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22년부터는 만 16세 이상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등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됐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반영해 징계 규정을 없애왔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런 규정이 남아있다.

작년 12월엔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의 요구로 글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생 생활 규정이 있는지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규정 개정이 필요한 34개 학교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공표하도록 조치했으며,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개정이 완료된 학교 생활 규정은 전체 학생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권과 참정권을 누려야 한다"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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