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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민원 처리 착오·지연 보상제 올해 처음 시행
기사 작성일 : 2025-02-18 18:01:17

(홍천=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민원 착오와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홍천군


[홍천군 제공]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는 민원 발생에 따른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한 경우와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다.

또 관련 공부(문서)와 다르게 증명 발급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 부서인 민원과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이 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금(1만∼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18일 "민원 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더 높여 신속·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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