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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용적률' 충돌…7년 만에 '거부권' 행사할까
기사 작성일 : 2025-02-19 12:01:11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불가]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시와 시의회가 또다시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시장이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면충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집행부와 제9대 의회는 2022년 출범 첫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삭감 문제로 날선 공방을 벌이다가 극적으로 화해했으나,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들어선 이후에는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광주시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동시에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숙의를 거치자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도 다음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하고 의회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해선 안 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재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맞섰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 주택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시의회는 원도심 활성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해 한차례 수정한 조례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지난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도 가졌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시와 시의회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갈등을 마무리하지 못 한 채 또다시 팽팽하게 맞서면서 두 기관의 소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 셈법에 큰 변화가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기정 시장에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집행부가 추구하는 광주의 도시계획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일이자 본인의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의원들로서도 지역구 발전과 직결된 것은 물론이고 강 시장과는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임을 분명히 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직접 표결을 하진 않았지만 의원 총회를 거쳐 통과시킨 점을 고려하면 강 시장의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했거나 소위 '친강'(친강기정), '반강'(반강기정) 구도 중 친강이 확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선 강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행사하거나 조례를 재차 수정 발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광주시장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의회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와 의회 양쪽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도시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전체 시의원들에게 재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공개 토론 제안과 관련해서는 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TV 토론자로 참여해 용적률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와 광주 도시계획 비전을 함께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성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의원들 내부에서는 정치적 노선과 무관하게 광주시의 사전 소통 부족, 의회 절차 무시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지만 조례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입법 과제로 제시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시의회도 용적률 상향 수치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고 광주시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두 기관이 법 테두리 안에서 광주 발전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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