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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상사법학회장들 "상법 개정안, 소액주주 보호 효과 미미"
기사 작성일 : 2025-02-19 16:00:01

한경협, 상법 개정 반대 좌담회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좌담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상사법학회장들에게 묻는다: 상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장,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 2025.2.19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성호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 의도와 달리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직 상사법학회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상법 개정 관련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12∼2013년 상사법학회 회장)는 "소수주주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상법 개정을 지양해야 한다"며 "악성 펀드들의 단기 차익 거두기용 수단으로 법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상법이 처음 제정된 1962년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 영향으로 주가가 오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8∼2019년 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도 "최근 한국 증시 부진의 원인을 상법에서 찾는 것은 문제"라며 "상법 개정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투자를 위축해 결국 기업 가치만 깎아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협, 상법 개정 반대 좌담회 개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왼쪽 두번째)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 최 명예교수,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장

상사법학회 부회장인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겸 연세대 겸임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국내 주요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경영권 분쟁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 회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더 늘어나게 돼 지배구조가 안정된 대규모 상장회사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넓히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라는 개정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15∼2016년 상사법학회 회장)는 "이사가 개별 주주와 직접 거래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주 일반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확립된 판례이자 입법"이라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만약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사들은 불만을 가진 주주로부터 소송과 고발에 시달릴 뿐 아니라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국내외 투기자본에 노출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소중한 자금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지분 매입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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