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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안수 등 계엄 장성들 '불구속재판' 의견표명
기사 작성일 : 2025-02-19 17:00:36

군인권보호위 마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임화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인권보호위는 이날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뤘다. 2025.2.18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서도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접견 제한, 서류 등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이들을 국회나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 또는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한 바 있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한다는 내용의 인권위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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