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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입주자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기사 작성일 : 2025-02-19 18:01:12

제일건설 실무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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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김진방 기자 = 지난해 12월 부도 처리된 전북지역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19일 제일건설채권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의 채권금액 조사, 제일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제일건설 회생 인가 결정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채권단협의회는 예상했다.

제일건설 부도 실무협의체는 이날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입주예정자협의회, 채권단협의회, 제일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등이 참석했다.

제일건설 측은 "회생절차 기간을 줄이는 것이 현재 회사의 당면 과제"라며 회생 절차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북익산오투그란데더원(함열)은 지난 17일 공사가 재개됐고, 제일건설에서 에버종합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진행 중"이라며 "남중동오투그란데뉴퍼스트의 경우 회생 인가를 받고 HUG에서 시공사를 유지할 경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측도 "회생 인가를 전제로 법·규정 범위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에 제일건설과 계약자분들이 합의하신 무이자 부분은 사실상 은행은 관계가 없고, 자납 전제로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납부 유예나 만기 연장 등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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