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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임금 등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9 18:01:14

작년 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 이우성 기자 = 수백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근로자 임금 지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인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데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토대로 한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박 회장의 얼굴에서 옅은 미소가 보이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 근로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박 회장은 작년에 구속되고 나서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늘 재판 마치고 퇴정하면서는 미소까지 보였다"며 엄중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과 위니아의 김모 전 대표이사, 그룹 비서실장 김씨는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22~2023년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 계열사 법인을 수사하면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파악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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