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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오늘부터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접수…최대 3천만원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12-06 12:00: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 대출로 지원된다.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내 제휴 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 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천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각각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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