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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한총리, 2차 내란…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8 14:00:06

브리핑 하는 김민석 특별대책위원장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6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을 배제한 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만큼 더 강하게 탄핵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를 두고도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 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는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윤석열·김건희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검 발족 전에라도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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