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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마련…시의회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12-09 15:01:11

(태백= 이상학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백시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가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효기간 2년의 한시법이어서 내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태백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태백시 소유) 임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일 이후 본격 시행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9일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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