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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9명 보증금 안 돌려줘…전세사기 집주인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12-09 18:01:12

흥덕경찰서


[ 자료사진]

(청주= 천경환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 A(6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주 강서동에서 빌라 2채(70여 세대)를 소유한 A씨는 입주자 9명에게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 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세금 체납으로 집 일부를 압류당하는 등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들이 있어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며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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