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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세운5-1·3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 갈등 없앤다
기사 작성일 : 2024-12-11 12:00:21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퇴거 방지를 위해 세입자 대표인 산림동 상공인회, 시행자인 세운5구역PFV㈜와 3자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3자 협약에 대해 구는 "정비사업에서는 최초 사례"라며 "'갈등 없는 이주와 보상'이라는 민감한 정비사업 이슈에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보상·이주·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했다.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명도·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는 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건에 협약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인가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후 PJ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길성 구청장, 한대식 산림동 상공인회장, 권욱선 세운5구역PFV 대표를 비롯해 구역 내 입주상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이주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탄탄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누구도 소외되거나 피해 보는 일 없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3자 모두 상생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애초 세운5-1구역과 5-3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세운5-1·3구역으로 통합됐다.

산림동 190-3 일대 7천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 임대 산업시설인 지식산업센터(지상 17층)가 기부채납된다.

현재 청계상가와 대림상가에 인접한 이 구역 내에는 기계, 금속가공, 공구 등 도심 제조업 관련 소상공업체 115곳이 영업 중이다.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김길성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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